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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녕하세요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7.05 조회수  :  358 첨부파일  : 
  • 안녕하세요. 일단 그런 큰일은 아니지만 폭행을 일방적으로 심하게 당하였고 목졸림과 신체적으로 많이 다쳤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았구요 아직 목걸이로 목을 졸라 뒷목에 흉터가 남아있으며 목걸이 뜯긴 것과 그 흉터를 치료할 수있는 추후 비용과 병원비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 하여 합의를 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서 검사 측에서도 넘긴다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상대쪽에서 같이 쌍방이다 해서 피해자 아닌 피의자로 넘어갔고 검사님께서 확인후 당연히 저는 맞기만 했기에 무혐의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뒤 그 상대측의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. 거의 심리적으로 숨이 막혀 죽을것 같단 생각까지 들정도 였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 가는게 억울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말들어보니 이런식이면 그 상대측에 벌금도 부과 하지 않고 넘어가는게 대다수라고 하더라구요. 그 자신들도 그랬다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벌금 내란 말 도 없더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? 피의자로 사건 접수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피해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가해자를 벌준 결과를 알려줘야 정상아닌가요 ?
 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/07/09 삭제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여 조언하기가 어렵습니다.
    사건주임검사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으로 기소를 했다면 해당법원에서 가셔서 공소장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사건내용을 알수 있습니다.
    그리고 위 폭행사건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 유발행위가 없었고 가해자로부터 일체의 배상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55-239-4579번으로 우선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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